#디자인

디자인거절 대응방법 생각한다면? 재심사청구 VS 불복심판청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10조회수 170

 

디자인 권리 보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디자인 도용

소속이 전해집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그 횟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특허청 디자인 등록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디자인 침해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디자인권을 무리 없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식재산 등록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디자인 거절 대응방법을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심사에서 거절 이유 발견

특허청 등록 절차를 보면 먼저

신청(접수) 과정인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의 심사가 있게 됩니다.

심사관이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절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을 받았따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디자인거절 대응방법을 속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전달하는 이유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상세한 거절이유 내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 사항,

사진이나 견본 등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거절을 극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디자인 거절 결정

거절결정이란 디자인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된 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답변(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거절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디자인 거절에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제도

심사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거절결정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으며

심판절차로 이관되고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로는

동일, 유사 디자인의 선출원, 선등록,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디자인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만약 유사 디자인이 먼저 출원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절을 극복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애초에 출원을 할 때 이 부분을 확실히 하여

영리하게 등록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 내용이 중요하며

변리사와 함께 전 과정을 진행하시면

디자인 거절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 출원, 등록 경험이 풍부하기에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등록 가능성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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