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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 등록 절차, 일러스트·그래픽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요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239





캐릭터 디자인 등록 절차, 일러스트·그래픽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요건








 

 목차


1. 캐릭터 디자인 보호 요건 이해|디자인보호법 기준
1-1. 캐릭터·일러스트·그래픽의 디자인 정의
1-2. 보호 대상 요건 — 형상·모양·색채의 결합 기준
1-3. 보호되지 않는 표현 — 아이디어·저작권과의 구분

2. 캐릭터 디자인 신규성·창작성 요건|선행디자인 비교 기준
2-1. 신규성 판단 요소 — 공개된 이미지·굿즈와의 비교
2-2. 창작성 판단 요소 — 개성적 표현·독창성 기준
2-3. 키프리스 기반 선행디자인 조사 필요성

3. 캐릭터 디자인 등록 절차|출원→심사→등록
3-1. 출원 준비 — 이미지·도면 구성 요령
3-2. 심사 단계 — 신규성·창작성·유사여부 검토
3-3. 등록 완료 후 권리 발생 범위

4. 캐릭터 도면·이미지 작성 기준|요부 설정·표현 방식
4-1. 2D·3D 캐릭터 도면 구성 — 정면·측면·포즈 구성
4-2. 요부(핵심 요소) 설정 기준 — 유사 판단 핵심
4-3. 색채·라인·비율 등 표현 방식의 일관성 유지

5. 캐릭터 디자인 등록 리스크 및 대응 전략
5-1. 주요 거절사유 — 공개된 이미지·팬아트·유사 디자인 문제
5-2. 보완·수정 전략 — 요부 강화·형상 차별화 방법
5-3. 등록 가능성 높이는 전문가 검토 필요성










 









1. 캐릭터 디자인 보호 요건 이해|디자인보호법 기준



 









1-1. 캐릭터·일러스트·그래픽의 디자인 정의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캐릭터 디자인은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 미감을 형성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캐릭터, 일러스트, 2D 그래픽 이미지도
시각적 형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머리·몸통·비율·표정·색채 조합처럼 시각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성 요소는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설명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외관이 도면·이미지로 표현돼야 디자인으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캐릭터 굿즈 산업이나 IP 기반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권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캐릭터·일러스트 디자인은
저작권과 달리 ‘구체적 외관’이 보호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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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호 대상 요건 — 형상·모양·색채의 결합 기준

캐릭터 디자인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즉, 단독 요소가 아닌 여러 시각적 구성요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미감적 외관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규성·창작성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얼굴 비율, 눈·코·입 형태, 색채 조합,
의상·소품 구성 등 특징들이 조합되어 독창적 인상이 나타나야
디자인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캐릭터의 고유한 외형이 명확히 드러나고
선행디자인과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요소가 있어야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도면·이미지에 형상·모양·색채가 균형 있게 표현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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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호되지 않는 표현 — 아이디어·저작권과의 구분

디자인보호법은 구체적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아이디어나 세계관, 성격 설정과 같은
추상적·개념적 요소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한 문구, 형태가 없는 표의적 표현,
관념만 존재하는 캐릭터 콘셉트 역시
디자인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며
저작권이 창작된 ‘표현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디자인권은 도면·이미지 등 시각적 외형 자체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캐릭터 팬아트, 기존 캐릭터의 변형 그림,
공개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은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이러한 비보호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각적으로 새로운 외형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선행조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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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릭터 디자인 신규성·창작성 요건|선행디자인 비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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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성 판단 요소 — 공개된 이미지·굿즈와의 비교

캐릭터 디자인의 신규성은 이미 공개된 이미지나 굿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전에 인터넷, SNS, 출판물, 굿즈 제작 플랫폼 등에서 
공개된 디자인은 모두 선행디자인으로 간주되며 이와 동일한 외관을 가진 캐릭터는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캐릭터의 얼굴 비율, 표정 요소, 색채 조합, 의상 형태처럼 
시각적 인상을 형성하는 요소가 동일하거나 근사하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공개된 팬아트, 콘셉트 드로잉, 기존 캐릭터 파생 디자인은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하며 키프리스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굿즈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캐릭터 디자인이 법적으로 ‘새로운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출원 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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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작성 판단 요소 — 개성적 표현·독창성 기준

캐릭터 디자인의 창작성은 단순히 신규성이 있는지를 넘어 출원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 시 얼굴의 비율·형태, 실루엣, 색채 구성, 
의상과 소품의 특징적 조합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독창적 요소가 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형이나 기존 캐릭터의 외형을 일부만 변경한 경우에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고, 
특히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인상을 주는 그래픽 디자인은 창작성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캐릭터가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개성, 비례 변화, 고유한 포즈·라인 구성 등 
차별적 특징을 도면과 설명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캐릭터의 미감적 외관이 고유한 창작물임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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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키프리스 기반 선행디자인 조사 필요성

캐릭터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한 선행디자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지식재산처) 공개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 
캐릭터·일러스트·2D 그래픽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선행디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캐릭터의 형태를 나타내는 키워드, 기능적 용도, 색채 특징 등을 조합하면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LOC 분류·상품분류 기반 탐색을 추가하면 유사군 분석이 더 정확해집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는 신규성·창작성 판단뿐 아니라 출원 도면 구성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유사 여부가 모호한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출원 전에 차별화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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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릭터 디자인 등록 절차|출원→심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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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출원 준비 — 이미지·도면 구성 요령

캐릭터 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을 준비할 때는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캐릭터의 외관을 도면이나 이미지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은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시각적 외관이므로 
캐릭터의 얼굴 비율, 표정, 실루엣, 의상, 소품이 도면에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면·측면·배면·전체 실루엣을 포함해 캐릭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포즈를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확대도나 부분도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유사한 캐릭터 디자인을 미리 확인한 뒤 
차별화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도로 이미지를 구성하면 신규성·창작성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 캐릭터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출원 시 어떤 범위로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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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사 단계 — 신규성·창작성·유사여부 검토

캐릭터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는 디자인보호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신규성, 창작성, 유사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관은 키프리스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출원된 캐릭터의 전체 형상, 요부, 색채 조합이 기존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다른지 비교·검토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캐릭터, 굿즈용 일러스트 등과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굴 비례, 눈·코·입 형태, 의상, 실루엣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단순히 색만 바꾸거나 세부 라인만 일부 수정한 수준이라면 창작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으며 
이미 공개된 팬아트나 2차 창작물과 유사한 경우에도 유사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부터 심사 기준을 염두에 두고 
캐릭터 디자인의 개성적 요소를 도면과 설명서에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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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등록 완료 후 권리 발생 범위

캐릭터 디자인이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해당 캐릭터의 외관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도면과 설명서에 의해 정해지며 
캐릭터의 전체 형상과 요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한 굿즈, 포장, 광고 이미지뿐 아니라 
외관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캐릭터 그래픽도 침해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과 달리 세계관, 이름, 스토리 등 비시각적 요소는 
디자인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상표권, 저작권과 병행해 
IP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 후에는 캐릭터 사용 범위, 라이선스 계약, 2차 제작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권리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등록 디자인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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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릭터 도면·이미지 작성 기준|요부 설정·표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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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D·3D 캐릭터 도면 구성 — 정면·측면·포즈 구성

캐릭터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디자인보호법상 ‘시각적 외관’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도면 구성이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는 2D 그래픽이든 3D 캐릭터든 정면·측면·배면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캐릭터의 특징이 드러나는 포즈나 표정이 있다면 보조도면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면 도면에서는 얼굴 비례, 눈·코·입 형태, 의상 구조 등 핵심 요소가 정확히 표현돼야 하며 
측면·배면에서는 실루엣 변화, 장식 요소, 헤어 라인 등 입체적 인상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D 캐릭터의 경우 모델링 기반 렌더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외곽 라인과 세부 요소가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그림자나 질감 효과로 인해 형태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완성도 있는 도면 구성을 갖추면 캐릭터 디자인의 독창성과 신규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후 권리범위 해석에서도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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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요부(핵심 요소) 설정 기준 — 유사 판단 핵심

캐릭터 디자인에서 요부는 유사 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디자인보호법과 심사기준에서도 요부의 설정·표현이 핵심 요소로 언급됩니다.

요부란 캐릭터의 전체 인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보통 얼굴 형태, 눈·입 등의 표정 요소, 상징적 장식, 고유 의상 패턴 등이 해당합니다.

유사 여부 비교 시 전체 형상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요부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요부를 명확히 도면과 설명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시그니처 포인트인 귀 모양, 머리 장식, 
독특한 색채 패턴 등이 있다면 확대도나 보조도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해두어야 합니다.

요부를 정확히 설정하면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등록 후 침해 판단 시에도 강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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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색채·라인·비율 등 표현 방식의 일관성 유지

캐릭터 디자인 등록에서 도면·이미지의 표현 방식 일관성은 상당히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캐릭터 외관이 정밀하게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색채 구성, 외곽 라인, 비율이 도면마다 달라지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색채가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캐릭터의 경우 색의 톤, 대비, 패턴 등이 
모든 도면에서 동일하게 표현돼야 하고, 선 두께나 라인 스타일 역시 도면 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캐릭터 비례가 도면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면 전체 인상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정면·측면·배면 모두 동일 비율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현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심사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줄어들고 
등록 후 유사 디자인 침해 판단에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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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릭터 디자인 등록 리스크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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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요 거절사유 — 공개된 이미지·팬아트·유사 디자인 문제

캐릭터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절사유는 
이미 공개된 이미지, 팬아트, 굿즈 디자인과의 유사성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공개된 캐릭터 이미지나 온라인에서 확산된 팬아트도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원된 캐릭터가 
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주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기존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와 얼굴 비례, 표정 구성, 색채 조합이 유사한 경우에는 
창작성 부족 판단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전체 형상과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므로, 
캐릭터를 일부만 변형하거나 색만 변경한 정도라면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키프리스 선행디자인 조사와 시장 공개 이미지 검토를 통해 
동일·유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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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완·수정 전략 — 요부 강화·형상 차별화 방법

거절 가능성이 예상될 때는 캐릭터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요부를 강화하고 
전체 형상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완·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부는 얼굴 비율, 눈·입 형태, 시그니처 장식, 의상 패턴 등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도면에 명확히 표현하고 확대도 
또는 부분도를 통해 디테일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체 형상의 경우 실루엣 변화, 포즈 차별화, 소품 배치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선행디자인과 구별되는 외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 간 표현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캐릭터의 고유한 색채 조합, 라인 구성, 비율을 강화하면 창작성 입증에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보완 작업은 단순 수정이 아니라 선행디자인 대비 
확실한 차별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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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등록 가능성 높이는 전문가 검토 필요성

캐릭터 디자인은 유사 여부 판단이 섬세하고, 팬아트·굿즈·SNS 콘텐츠 등 
다양한 공개 자료가 선행디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가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변리사는 키프리스 검색, LOC·상품분류 분석,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유사 가능성을 정밀 검토하고 요부 설정·도면 구성·설명서 작성 방향까지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 디자인은 작은 표정 요소나 라인 변화만으로도 유사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전문적 해석을 반영하는 것이 거절률을 크게 낮추는 핵심 요인입니다.

또한 등록 후 침해 대응이나 라이선스 관리까지 연계해 권리범위를 최적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IP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 검토는 등록 가능성 판단뿐 아니라 
캐릭터 IP 전체의 가치와 보호 효율을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등록은 단순한 그림 보호를 넘어
IP 체계 안에서 독립적인 자산 가치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기준에 맞춰 신규성·창작성·유사 여부를 검토하고
요부 설정과 도면 일관성까지 정확히 준비해야 안정적인 등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는 팬아트나 공개 이미지와의 충돌 위험이 높기 때문에
키프리스 기반 선행디자인 조사와 전문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을 세우면
침해 대응, 라이선스 사업, 2차 제작 관리 등 이후 IP 활용 범위에서도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캐릭터 디자인을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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