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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디자인특허 등록 가능 형태│상의·하의·원피스·세트 등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75




의류 디자인특허 등록 가능 형태│상의·하의·원피스·세트 등







■ 목차

1. 의류 디자인특허 기본 이해|등록 가능한 패션 디자인 범위
1-1. 의류 디자인특허 보호 대상 — 형상·모양·색채 조합
1-2. 의류 디자인특허 상의·하의·원피스·세트 형태별 요건
1-3. 의류 디자인특허와 저작권·상표권의 차이

2. 의류 디자인특허 카테고리별 등록 가능성 분석
2-1. 의류 디자인특허 상의류(티셔츠·아우터) 핵심 디자인 요소
2-2. 의류 디자인특허 하의류(팬츠·스커트) 실루엣·구조 기준
2-3. 의류 디자인특허 원피스·세트업 디자인 요부 설정 포인트

3. 의류 디자인특허 도면 구성 기준|실루엣·주름·패턴 표현
3-1. 의류 디자인특허 도면 기본 6면도 작성법
3-2. 의류 디자인특허 주름·절개·패턴 요부 표현 기준
3-3. 의류 디자인특허 도면 오류·보정 필요 사례

4. 의류 디자인특허 선행디자인 조사 및 유사성 판단 기준
4-1. 의류 디자인특허 선행조사 필요성 — 신규성·창작성 검토
4-2. 의류 디자인특허 유사 여부 판단 — 실루엣·디테일 비교
4-3. 의류 디자인특허 키프리스 검색·분류 활용법

5. 의류 디자인특허 등록 실무 전략|거절 예방·출원 관리
5-1. 의류 디자인특허 주요 거절사유 — 일반형태·기능성 요소
5-2. 의류 디자인특허 등록 가능성 높이는 요부 설정·특징 강화
5-3. 의류 디자인특허 등록 후 활용 전략 — 생산·라이선스·침해 대응



 




 









 


1. 의류 디자인특허 기본 이해|등록 가능한 패션 디자인 범위



 







■ 1-1. 의류 디자인특허 보호 대상 — 형상·모양·색채 조합

의류 디자인특허
패션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로

형상·모양·색채의 조합을 중심으로 시각적 특징이 명확한 의류 디자인을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의류의 실루엣, 주름, 패턴, 절개선처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외관 요소를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상의·하의·아우터처럼 구조가 뚜렷한 의류는
디테일의 차이가 신규성·창작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구성요소의 표현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류 디자인특허 출원 전에는 해당 의류의 실루엣과 요부를 중심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외관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2. 의류 디자인특허 상의·하의·원피스·세트 형태별 요건

의류 디자인특허는 상의·하의·원피스·세트업 등
각 카테고리별로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의류는 네크라인·소매 형태·실루엣이 핵심이고
하의류는 허리선·주름·절개·핏 등
구조적 특징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원피스는 상·하의가 통합된 실루엣이 특징이므로
전체 균형과 패턴 배치가
신규성·창작성 판단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세트업 의류는 상·하의를 함께 구성한 디자인으로
실루엣 조화, 패턴 일관성, 컬러 조합이
디자인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류 종류마다 구조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출원 전 카테고리별 차별화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3. 의류 디자인특허와 저작권·상표권의 차이

의류 디자인특허는
시각적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목적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지만
의류 산업에서는 공개 즉시 보호 여부가 모호해
권리 범위가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로고·라벨·브랜드 표지를 보호하며

의류 형상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의류 디자인특허는 의류의 형태와 외관 전체를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인정하여 유사한 실루엣·주름·패턴을 가진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가 제품 차별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의류 디자인특허이며
특정 라인의 아이덴티티 보호에도
실질적 역할을 합니다.











 






2. 의류 디자인특허 카테고리별 등록 가능성 분석
 









■ 2-1. 의류 디자인특허 상의류(티셔츠·아우터) 핵심 디자인 요소

의류 디자인특허에서 상의류는 실루엣과 구조 요소가 핵심 기준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네크라인·소매 형태·절개선·패턴 구성처럼 
시각적 특징이 분명해야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티셔츠는 목 라인과 프린트 배치가 요부로 판단되고 
작은 디테일 차이도 창작성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우터류는 라펠 구조·포켓 위치·여밈 방식·재단 라인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분류됩니다.
도면 제출 시 이러한 요부가 명확히 드러나야 디자인권 보호 범위가 안정적으로 설정됩니다.

출원인은 선행디자인과 대비해 차별성을 만드는 요소를 
도면과 설명서에 정확히 기록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2. 의류 디자인특허 하의류(팬츠·스커트) 실루엣·구조 기준

의류 디자인특허에서 하의류는 실루엣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팬츠는 허리선 위치·포켓 구조·바짓폭·주름 구성 등이 유사성 판단의 중심 요소입니다.

스커트는 플레어·H라인·랩 형태 등 전체 형상 차이가 명확해야 창작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하의류는 구조적 차이가 분명해야 
디자인적 개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단순 길이 조정이나 색상 변경만으로는 신규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루엣 변화가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출원 전 키프리스 조사로 유사도를 점검하고 구조적 특징을 강화해 출원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2-3. 의류 디자인특허 원피스·세트업 디자인 요부 설정 포인트

원피스 디자인은 상·하의가 통합된 실루엣이 특징이므로 전체 균형과 라인 구성의 독창성이 핵심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허리선 위치·치마 폭·패턴 배치·소매 구조 등을 주요 요부로 평가합니다.

세트업 의류는 상·하의를 함께 조합해 하나의 디자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루엣 조화와 색채·패턴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하의가 독립적으로 존재해도 조합 시 하나의 미감이 형성되면 
디자인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각 구성 요소의 조화가 선행디자인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부를 명확히 정의하면 침해 여부 판단에서도 강한 보호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의류 디자인특허 도면 구성 기준|실루엣·주름·패턴 표현

 









■ 3-1. 의류 디자인특허 도면 기본 6면도 작성법

의류 디자인특허 도면은 실루엣과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정면·배면·좌측·우측·평면·저면의 기본 6면도를 기본으로 요구한다.

의복은 착용 상태에서 형태가 변형되기 쉬워
디자인보호법상 ‘외관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름이나 볼륨감이 과도하게 강조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도면 작성 가이드에서는
의류 디자인은 가능한 한 중앙 정렬·대칭 기준선을 맞추고
실제 제품에 포함되는 부위만을 표현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봉제선, 칼라 구조, 포켓 구성처럼
외관 판단에 필요한 요소는 생략 없이 기재해야 하며

셔츠, 아우터, 팬츠처럼 구조가 복잡한 유형은
추가 사시도나 확대도를 활용해
심사에서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2. 의류 디자인특허 주름·절개·패턴 요부 표현 기준

의류 디자인에서 주름·플리츠·절개선·패턴 배치는
심사 시 유사 여부 판단의 핵심 요부가 되기 때문에
도면 표현 단계에서 정밀한 기재가 요구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 심사기준에서도 의복 표면에 존재하는 굴곡·쉐입 라인·주름 방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형상 차이를 구분하는 판단 요소로 본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주름은 짧은 선으로 과장 없이 표현하고
절개선은 실선·파선 등 도면 규칙에 따라 연속성과 위치를 정확히 맞춰야 한다.

패턴의 경우 반복 무늬인지, 배치형 무늬인지에 따라
요부 설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패턴을 기재하기 어려울 때는
‘대표 패턴 확대도’를 제시해 심사 단계에서 오해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요부 중심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형태 차이·각도·비율은 실제 제품과 일치하도록 정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 3-3. 의류 디자인특허 도면 오류·보정 필요 사례


의류 디자인특허 출원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오류는
사시도와 정면도 간의 실루엣 불일치,
주름·절개·포켓 위치 변경, 패턴 크기 또는 간격 차이 등과 같이
도면 간 불일치로 인해 외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자료에서도 도면 불일치가 있는 경우 ‘요지변경 우려’가 발생해
보정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한다.


또한 일부 출원인은 착용 상태의 실루엣만을 강조해
불필요한 볼륨이 표현되거나
중력에 의한 처짐이 과도하게 드러난 경우가 많다.


이런 표현은 심사 단계에서 ‘일시적 형태’로 판단되어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정 단계에서는 6면도 간 형상 일관성을 먼저 검토하고


주름·절개·무늬의 위치·간격·기울기 등을 전체 도면에서 동일하게 맞추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권장된다.










 








4. 의류 디자인특허 선행디자인 조사 및 유사성 판단 기준


 







■ 4-1. 의류 디자인특허 선행조사 필요성 — 신규성·창작성 검토

의류 디자인특허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의 신규성·창작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 심사기준에서도
의류와 같이 형태 변화가 많은 품목은
선행디자인과의 ‘형상·모양·질감’ 비교가 필수라고 안내한다.


의류 디자인은 실루엣·주름·패턴·봉제 구조처럼
눈에 띄는 요소가 많아
선행디자인과 유사성이 높게 판단될 위험이 크다.


출원 전에 선행조사를 충분히 진행하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고
필요 시 디자인 요부(핵심 요소)를 조정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전략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키프리스(KIPRIS), WIPO, J-PlatPat 등에서
동일군 디자인을 확인해
공개 시점·공개범위·형상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의류 디자인특허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 4-2. 의류 디자인특허 유사 여부 판단 — 실루엣·디테일 비교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구체적인 주름·절개·포켓·칼라·패턴 디테일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단순히 한두 요소만 동일하다고 해서
바로 유사라고 보지 않으며
전체적인 외관에서 받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지가 핵심 기준이다.

의류는 구조적 특징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비율·패턴 배치가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소한 주름 방향, 절개선의 기울기, 포켓 형상처럼
작은 차이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심사에서는 요부 중심 심사가 이뤄지므로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선행디자인과 동일한지
대표도면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판례와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자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판단 요소다.








■ 4-3. 의류 디자인특허 키프리스 검색·분류 활용법

의류 디자인특허 출원자는
키프리스(KIPRIS)의 디자인 분류체계(로카르노 분류)를 활용해
동일군·유사군 디자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의류는 주로 클래스 02(의복)에 속하며
코트·셔츠·바지·스커트 등 세부군으로 나뉘기 때문에
세분화된 분류 검색이 필수적이다.

키프리스에서는
도면 이미지 검색·출원인 검색·유사군 검색 기능을 통해
실루엣과 패턴이 유사한 디자인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다.

특히 도식화된 이미지 검색을 병행하면
텍스트만으로 찾기 어려운
주름·절개·패턴 구성 차이까지 파악할 수 있어
신규성·창작성 판단 정확도가 높아진다.

또한 공개일·등록상태·도면 구성 등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하며

유사 디자인이 많은 경우
요부 조정이나 대체형상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의류 디자인특허 등록 실무 전략|거절 예방·출원 관리

 







■ 5-1. 의류 디자인특허 주요 거절사유 — 일반형태·기능성 요소

의류 디자인특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절사유는 일반 형태로 판단되는 
디자인이나 기능적 요소 중심의 구성으로 인해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단순한 실루엣 변화, 기본적인 티셔츠·팬츠 형태, 기능적 구조만 강조된 요소는 
디자인보호법상 미감적 형상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제한한다.

특히 의류의 기능적 특징인 통기성 구조, 신축성 주름, 실용 목적의 절개선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도면에서 표현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출원 전 선행디자인과의 비교를 통해 실루엣·요부·패턴 변화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고, 
단순 변형 디자인은 거절 가능성이 높아 구조적·시각적 차별성을 강화해야 안정적인 등록이 가능하다.








■ 5-2. 의류 디자인특허 등록 가능성 높이는 요부 설정·특징 강화

의류 디자인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의 요부를 
정확히 설정하고 해당 부분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부는 의류의 전체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네크라인, 소매 구조, 주름 패턴, 재단 방식 등이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요부가 선행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다른지 여부가 
창작성 인정의 핵심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출원 단계에서
차별화 지점을 도면과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디자인의 전체 실루엣을 강화하고 패턴·라인·절개 구성이 독창적으로 나타나도록 구성하면 
유사 디자인과의 명확한 구별이 가능해지고 등록 성공률 또한 높아진다.





 


■ 5-3. 의류 디자인특허 등록 후 활용 전략 — 생산·라이선스·침해 대응

의류 디자인특허가 등록되면 디자인권자는 해당 외관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한 실루엣이나 패턴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 대응이 가능해진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생산 과정에서 브랜드 보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OEM·ODM 업체와의 협업 시 라이선스 계약 근거로도 적용된다.

또한 시장에서 유사 제품이 발견되면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 시정 요구, 
온라인 판매 차단 요청 등 실질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어 패션 제품의 모방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출원 단계에서 명확한 요부 설정과 정교한 도면 구성이 이루어졌다면 
등록 후에도 권리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브랜드 경쟁력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의류 디자인특허는 실루엣·주름·패턴처럼 시각적 특징을 보호해 제품 모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출원 단계에서 요부 설정과 선행디자인 조사를 정확히 진행하면 거절 위험을 줄이고 권리 범위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패션 제품 보호가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전문가 검토를 통해 등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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