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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확인 받으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9조회수 416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확인 받으세요

 

 

특허 침해여부 판단

어떤 특허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특허심판의 하나인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등록된 권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합의체가

행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가리킵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외에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소송의 형태가 있습니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허를 등록받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대상발명'이란,

심판을 청구하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즉,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이며

그 제3자의 발명을 가리켜

확인대상발명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결이 확정된다면 침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특허권자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입니다.

앞서 살펴본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청구인이 다릅니다.

즉,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제3자(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반적인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허권자로서 권리범위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판 청구 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당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대리인 선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심판을 청구당한 경우에는

변리사 선임을 하는 편입니다.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면 승소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분쟁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등은

전문가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허심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문의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전문가와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